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신생아 특별공급 및 (2)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3)청약제도의 혼인패널티를 개선한다는 것으로,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주택 마련 | 출산 가구 연 7만호 특별공급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분양은 기존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는 방식으로 혜택이 부여된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년 3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 부여한다.
대 상 혼인여부 무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소 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 산 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공공임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년 3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 및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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