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내일 (10월 6일 금요일)부터 신혼부부 디딤돌 /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먼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 대비 1,500만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득합산 연 8,500만원 이하 (기존 7천만원)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기존 동일) - 무주택 세대주 (기존 동일) 소득구간이 상향됨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폭 역시 조정됩니다. - 소득 7천만원 이하 : 변동 없음 (2.45~3.3%) - 소득 7천만원 ~ 8.5천만원 이하 : 2.45~3.5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다음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대상으로 소득 기준이 1,500만원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가 디딤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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