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피해구제법률연구소 지급명령신청시 인지대와 송달료 불법사채피해구제법률연구소 지급명령신청과 이의신청시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관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사채피해구제법률연구소 지급명령신청시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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