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민 불법사채 담당사무장입니다.
채권자들로 부터 걸려오는 채권추심전화 피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무자 대리인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등을 신청하기전에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대리인 사무실에서 받는 제도 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대리인 사무실은 채무자로 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자들로 부터 걸려오는 채권추심전화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 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ᆞ글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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