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임대인 정보조회제도 전세사기예방제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부동산 전세 계약 전에도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등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발생하고있는 전세사기가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목차 1. 임대인 정보조회제도 2.
임대인 정보조회 대상 3.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방법 1.
임대인 정보조회제도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예비 임차인 포함)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사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일은 5월 27일부터이며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확실히 사전에 임대인 관련정보를 통해 불안한 전세집은 거래를 하지않을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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