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계산기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줬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금의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 1순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가가 될 수 있기에 세금을 절약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증여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현금 증여 한도 (2025년 기준) 현행법상 10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성인자녀(만 19세 이상)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의 경우 2천만 원이다.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니까 어찌 보면 작전을 잘 짠다면 성년이 되자마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지난 뒤 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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