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주거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 지적된 주거 문제를 해소하여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1.
신청자격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24 ~ 2006.2.23) 1인 미혼 청년 가구(이혼 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 이 세대 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다만, 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24. 12월 ~ 25. 2월(3개월) 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0% 이내인 세대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