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 즉 전세, 월세를 살고 있다면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 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이 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 단, 도 지역의 군은 제외입니다. 대상 주택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 외 준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 기숙사가 있고, 비주택인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이 됩니다. 신고 금액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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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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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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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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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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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원문 링크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대상 기간 (확정일자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