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개정 나이 확대 지원 2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 또는 보호 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자립 준비청년의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 종료 후 5년간 제공했는데, 이번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여 금액을 매년 상향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는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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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개정 나이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