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음식점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음식점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가 추진됩니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 목적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바뀌는 점 식약처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 즉시 시행 식양처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검토합니다.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게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게 됩니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또는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가 확인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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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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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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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