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1월 29일부터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평수, 조건, 금리, 1주택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입니다.(1주택자는 대환대출로서 지원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올해 즉 2023년 1월 1일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두 살 이하인 아이를 입양한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 및 한도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일반 70%, 생애 최초 80% DTI 60% 만기 10면,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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