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국토부에서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연 7천만 원 이하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2024년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을 3월 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HF) 등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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