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됩니다. 전세와, 주택 구입자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이번에 전세자금관련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대상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경우 7.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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