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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웹소설 웹툰 폐지 제외

 도서정가제 웹소설 웹툰 폐지 제외

도서정가제에서 웹소설과 웹툰을 적용 제외하기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 혁신 추진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사항들이 나왔는데 그중 도서정가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공유해 봅니다.

저번에 단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서정가제 이야기도 언급이 되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서 적어봅니다. 도서정가제란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창작자, 출판사의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되었습니다.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 문예 분야의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에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2003년 2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시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의 신간에 한해서 10%만 할인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2003년 ~ 2004년 2년 동안 모든 책에 대해 도서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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