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영건설도 이슈가 커지면서 HUG 분양보증의 분양이행, 환급이행에 대해서 개인적 궁금한 것도 있어서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에 공유해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먼저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여러 차례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 건설사회사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아파트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납부한 분양대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 위험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분양보증입니다.
분양보증이란 사업주체가 부도 및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을 HUG가 시공하여 입주시키거나 납부한 계약금을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분양보증 이행방법 분양보증은 3가지의 이행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정률이 80% 이상일 경우엔 선택권 없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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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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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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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행
원문 링크 : 건설회사부도 HUG 주택분양보증 분양이행 환급이행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