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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시 제출하는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토지 취득시 제출하는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취득시 제출하는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부제: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공장퀸 공인중개사 서민정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이 2022년 2월28일 부터 개정이 되며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가 의무화가 되었지요~ 법률개정의 취지는 뭘까요?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뿐만이 아닌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거래가격에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토지 자금도달계획서의 제출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토지자금조달계획서는 2022년 2월28일 이후에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부터 제출해야 하며 해당 토지의 가격에 따라서 지역별로 금액이 상이 합니다.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1억원 이상 토지거래 지분거래 전부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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