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와 관련된 특약 -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부제: 인허가 관련된 효율적인 특약은?
안녕하세요~ 공장, 창고, 토지를 중개하고 있는 공장퀸 공인중개사 서민정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서 많은 분들이 특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공장 임대차를 중개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CASE- 식품공장을 운영을 하는 사장님이 위치, 규모에 딱 맞는 물건을 발견하였고 임대차 계약전 해당 관공서에 직접 방문 하여서 식품공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바로 보증금을 입금하고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다.
추후 잔금까지 입금을 완료 하였고 5천만원을 들여 내부 공사까지 진행했는데 해당 관청에서 식품공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경우 임차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공장은 가동할 수 없고, 계약은 완료 되었으며, 내부공사까지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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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차인허가특약작성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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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관련임대차계약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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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관련임대차계약특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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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특약작성
원문 링크 : 인허가와 관련된 특약-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