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시의달 시달입니다. 계약에 대한 두번째 내용입니다.
계약의 혜제, 즉 계약 무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하기로 합의, 계약금까지 지급 하였는데, 집주인이 24시간 내에는 계약이 파기할수 있으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24시간 내에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오해는 공산품 매매에 있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 규정과 혼돈해서 생긴일 인것 같다. 부동산은 계약 후 일방적으로 임의 해약 할 수 없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불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상 계약체결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치 되었다는 청약과 승락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계약의사를 밝히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이 청약과 승락이다. 청약은 아파트 전세를 3억에 내 놓으셨네요, 계약하시죠.
승낙은 예 계약하겠습니다. 계약금은 10%인 3천만원으로 하시고 계약하시죠.
이러한 과정을 가진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하기로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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