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상식을 공부하고 나누고 있는 시달입니다. 이번엔 임대주택의 하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파손 되었을 때, 그대로 살수도 없고, 내집도 아닌데,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쪽에서 수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인 임대자 목격물에 대해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합니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 623조) 사용중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때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불을 .사용 .
수익시키는데 필요한 법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 .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