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상식을 공부하고 나누고 있는 시달입니다.
이번엔 전세/월세의 방식으로 임대를 살고 있을때, 소유자 변경이 있을 때, 세입자가 계약의 유지를 선택할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임대 주택의 매매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되는 것으로 볼수 있고, 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의 변경으로 계약의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파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세가 전세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재산이 많은 임대인이 입대차 기간 도중에 자력이 부실한 소유자로 바뀌는 경우, 임자인은 현 소유자가아닌 당초 임대차 계약한 기존 소유자를 상대로 입대자보증금을 청구할 필요성이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매각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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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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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문 링크 : [부동산상식]소유자변경시 전세 해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