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공매도는 시장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여 외인, 기관들이 주가를 조정하여 이득을 보는 구조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쉬운가 싶을 정도로 공매도 금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 동안의 개인투자자들이 허탈할 만큼 단기 반등을 만들어줄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매도가 임시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로 8개월간 연장하는 조치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
원문 링크 : 공매도 전면금지 기울어진 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