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사사무소 천안 취업규칙이란?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취업의 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노동자 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문제 따위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를 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취업규칙 필수 사항 명시 고용노동부 신고 취업규칙 조항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언제든지 회사가 성장하여 인력이 충원되는 경우 결국은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기재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한 다음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청 방문 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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