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량검증(뿌리산업) 발급]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사사무소 천안 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자부 고용추천서 발급]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는 산자부 기량검증(뿌리산업) 발급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신청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행정사사무소 천안 & 하이코리아 외~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현재 E-7-4자격 보유한 자 중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도 신청 가능 분기별 기준일 현재 뿌리기업* 에 근무중이며, 재직기업에서 3개월(91일)이상 근무한 자 * 유효한 뿌리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기업 분기별 기준일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보유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3단계 이상 이수자 * 분기별 기준일 : (1분기)2.14.(월), (2분기)4.18.
(월), (3분기) 7.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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