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제도]EPC 2022년 4회차 신규신청접수 행정사사무소 천안 행정사사무소 천안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제도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성능인증 취득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 2022. 10.17(월)~ 10.31.
(금) 인증서발급예정일 : 2022. 12월 성능인증제도(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개요 제도목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법적근거 :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인증대상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술개발제품으로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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