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등기요하는 자산등 간주취득세 고려하라! 행정사사무소 천안 기업들이 유혹에 참지 못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탈세이지요.
중소기업은 대부분 지분구조의 대부분을 대표가 가지고 있고, 가족구성원들로 특수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구조의 특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금이 바로 간주취득세이지요. 간주취득세를 피하기위해 탈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점주주란? 행정사사무소 천안 과점주주 [ 寡占株主 ]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한다.(39조).
주식회사에서 회사를 지배하려면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해야 하고, 과점의 한계는 50%를 초과하는 50.1%부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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