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임을 통보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많이 헷갈려하더라고요.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위험범에 대해서 위험범과 침해범이라는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야 정확히 협박죄란 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범이란 쉽게 말해 자신이 어떠한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 을때부터 범죄라고 봅니다.
반면 위험범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 권한등에 대해 위험을 초래하면 바로 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우리 판례는 위험범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협박을 가해옴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죠. 예를들어 160에 50kg 나가는 여성분이 김동현선수에게 욕을하면서 "가만두지않겠다" 라고 하여 김동현선수가 공포심을 느끼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협박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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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성립요건
원문 링크 : 일반인도 알기 쉬운 협박죄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