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 지목 +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하는것: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잡종지 갈대밭 ↔ 임야: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 토지 실외에 물건 쌓아두는곳 ↔ 창고용지: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돌을 캐내는곳· 흙을 파내는곳 ↔ 원상회복 시 잡종지x 야외시장 ·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 주유소용지: 저유소 ·원유저장소 ·석유 ·전기 ·수소등 판매설비 갖춘 시설물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갖춘 부지 ↔ 주차장: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주차전용 인근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도로] 공항 시설 및 항만 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온수 약수 석유류등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부지 ↔ 광천지: 온수 약수 석유류 용출되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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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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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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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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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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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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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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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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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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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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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자격증 절차법 『공시법』 지적 & 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