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o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이다. x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즉,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 주택신축판매업 은 따로 건설업으로 분류됨.
부동산매매업x 제외.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경우, 주민등록상 현황에 따른다. → 사실상 현황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가가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o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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