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계획권 둘이상 특특특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걸쳐,공동으로)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 광역도시계획 절차: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청취(지방의회) →수립 →협의 →심의 →승인 → 타당성 검토 x [도시군기본·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광역계획권 지정: 도지사(¹같은 도), 국장(2 이상 ²다른 시도) ⑴ 도지사 지정_ [같은도] 원칙⇒ "시장·군수 공동수립" ① 협의 요청시 도지사 단독수립 ② 필요 요청시 도지사+시장·군수 공동수립 도지사 승인_ 도지사 수립시 국장 승인x ⑵ 국장 지정_ [2이상 다른시도]⇒ "시도지사 공동수립" ① 필요 요청시: 시도지사+국장 공동수립 국장 승인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해 수립하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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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주 안보면 휘발성 강한, 『공법』 국토계획법 단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