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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준비, 1차합격 + 2차대비 · 실무법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준비, 1차합격 + 2차대비 · 실무법

이 시험은 누구라도 국적과 연령의 제한없이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단, 응시 자격의 제한: ①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② 부정행위 적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중개보조원 종사가능) →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 인 자, 시험응시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당연직 공인중개사 정심위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Yes. 위원(임기2년)은 국장이 임명, 위촉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재출과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회피신청을 할수있고, 공인중개사 정심위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x [기피신청] → 위원 스스로는 '회피' 하여야 하며, 국장은 '해촉' 할수 있고, 안건 당사자는 '기피신청' 할수 있다.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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