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5.05. 수 대법원, “수습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입었다면 해고 안 돼” _ 월간노동법률 2021.05.08.
토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원, “수습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입었다면 해고 안 돼” www.worklaw.co.kr 첨부파일 사설 21.05.05. 수 [월간노동법률] 대법원, “수습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입었다면 해고 안 돼”.hwp 파일 다운로드 [한 줄 요약] 수습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무 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이 적용되며,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전혀 출근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역시 해고제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경지식 및 모르는 단어] * 시용근로자 :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 23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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