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6.09.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346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46 - 법률저널 김광훈 노무사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 www.lec.co.kr 첨부파일 사설 21.06.09.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46].hwp 파일 다운로드 [기사 요약] 해당 근로자는 계약서 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종속성, 근로대가성, 계속성, 전속성을 가진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독립성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럼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배경지식 및 모르는 단어] * 운반일보 : 운반에 관한 사항을 매일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서식. *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 특고 노동자 중에서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출처 : 노동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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