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7.03. 토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에 지휘ㆍ명령...직접고용해야” _ 월간노동법률 2021.07.08.
목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에 지휘ㆍ명령...직접고용해야” www.worklaw.co.kr 첨부파일 사설 21.07.03. 토 [월간노동법률]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에 지휘ㆍ명령...직접고용해야”.hwp 파일 다운로드 [기사 요약] 현대위아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 방법 등에 관해 직, 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인 노무관리 결정권한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가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배경지식 및 모르는 단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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