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영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곳(예: 제조·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모아 전문 처리 업체로 운반하는 일을 말합니다. 주로 폐수 처리 과정의 슬러지나 생산 과정의 잔재물처럼, 배출시설과 직접 연결된 폐기물이 해당됩니다.
이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구분 기준 사업장 폐기물은 크게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나뉩니다.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공장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수 폐기물을 뜻하고,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예: 폐지, 플라스틱 등)과 비슷한 성격, 또는 사무실 등에서 생기는 일반 쓰레기를 말합니다.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대기·폐수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폐수 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