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훈련 참여를 위한 생계비 지원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훈련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60만원, 최대 5개월 지원 지원대상: 아래 훈련과정에 참여중인 만 40세 이상인 자로 ①국민취업지원제도II유형(청년층제외) 또는 ②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49조제1항의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가능 * 지원 제외: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참여중인자, 생계급여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중인자, 국가·지자체로부터 구직활동수당(월평균 50만원 또는 총지급액..........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확대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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