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행중인 플랜트 건설현장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급하게 필요해서 선임기준과 자격취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면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됩니다. • 아무런 자격이 없으시다면 1)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3일(한국소방안전원 집체교육) 2)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3일(원격교육)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http://www.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1 실무교육 실무교육 접수 대상자 교육 접수하기 실무교육 접수 완료자 사이버교육 수강 2 강습교육 자격취득과정 사이트 이동하기 3 자격시험 시험신청, 결과확인 사이트 이동하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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