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팔사나무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law.go.kr/법령/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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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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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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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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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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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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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