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팔사나무입니다!
오늘은 최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22년 6월 2일에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 www.law.go.kr (법제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링크는 아래에 걸어두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일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건강재해예방비
#
일부개정
#
안전시설비
#
안전보건전담조직인건비
#
안전보건교육비
#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사용기준
#
기술지도비
#
계상
#
건설업
#
자율결정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