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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공동상속주택 2편 - 상속인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

 [세금상식] 공동상속주택 2편 - 상속인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

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632961 딴세상톡 - 공동상속주택 2편 - 상속인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판단 www.podbbang.com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상속주택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발생할 텐데 이때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트와 마찬가지로 상속주택을 배우자가 40%, 딸이 40%, 아들이 20%의 지분율로 공동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와 딸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아들은 별도세대였으며 대표상속인은 딸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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