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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법,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법,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년말정산을 한 번하고, 익년도 5월말까지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그런데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사업자번호"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주민번호(개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개인이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사업소득)하거나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근로소득)하면 소득 모두는 ‘개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계산(사업소득+근로소득)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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