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취업규칙 변경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 취업규칙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작성해아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원문 링크 : 취업규칙 변경신고 및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