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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 후기(조정의 판단)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 후기(조정의 판단)

단체교섭 경과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 노사는 단체교섭을 2개월 전부터 시작했다. 교섭이 10차수가 넘게 진행되었는데도 교섭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노동조합은 파업권(단체행동권, 쟁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넣었다.

부연 설명하면, 노동조합이 파업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원 찬반투표(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법률적으로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노동쟁의 조정사건 진행 절차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전 조사 회의 1회, 본 회의 2회를 보통 거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 회의 횟수를 축소해서 하거나 서면으로 일부를 갈음 하기도 한다. 노동조합은 조정신청을 하면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회사는 조정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