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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방법 (예금 적금도 계획적으로 합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방법 (예금 적금도 계획적으로 합시다)

고금리 시대가 돼가면서 많은 분들이 예적금에 가입하고 있으신데요 이거 모르면 은행 예금 이자 세금으로 다 날리게 된다는데 알고 있으셨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 예금이자 2천만원 내에서는 15.4% : 14% 세금+1.4%(지방세 10%)=14.5%의 세금을 떼어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는 건 84.6% 입니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해서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0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49.5% 추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 1억 4천만 원 예금 3년 만기 이자 5% 예금이자가 2000만원이 넘어감.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쎄짐 3년 만기 시 2천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1년 만기 시 2천만원 초과 안 하면 면제 그러므로 예금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짧게 가입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나무위키 ex) 연봉 1억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 예금세금 # 요니 # 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