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고려의 사회1(신분제)을 배우겠습니다. 고려는 귀족,중류층,양민,천민 4개의 신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려의 신분제 그 중 지배층인 귀족과 중류층의 신분을 자세히 알아보면 귀족,상층 향리(호장,부호장),하위 향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배층만의 신분,서열 양민은 백정(농민)이 대부분이며 조세,공납,역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조선의 백정은 천민에 속하고 고려의 백정은 양민에 속합니다.
천민은 노비로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으로 쉽게 말해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노비가 유지되게 만드는 제도인 일천즉천은 한번 노비면 영원히 노비로 살아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노비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국가가 엄격히 재산으로 관리합니다.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고 공노비는 공역 노비,농경 노비로 사노비는 솔거 노비,외거 노비로 나뉩니다.
노비의 분류 향부곡소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는데요. 향부곡소민들은 양민들이나 하위 계층이고 다른 주현,속현보다 과...
원문 링크 : 36.고려의 사회1(신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