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알리에서 사 당근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걸리면 감옥”

 ‘알리에서 사 당근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걸리면 감옥”

개인 명의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만…되팔면 불법 판매 목적이면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절차 밟아야 밀수입죄 ‘5년 이하 징역’…관세당국 모니터링 강화 “중고마켓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파는 물품을 중고로 파는 판매자를 보았습니다. 150달러 미만은 관세가 면제된다는데 2000원~4000원 해외직구 제품을 중고마켓에 되팔면 관세법에 걸리나요?”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산 이커머스의 파격적인 가격이 화제를 모으면서 국내 이커머스와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용돈벌이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 직구 상품에 대한 무관세는 자가 사용 목적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 상품의 재판매는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정부도 최근 직구 상품 리셀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 상품명에 ‘직구 미개봉’, ‘미개...

# 4800만원 # 50회 # 사업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