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中国通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중국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바로 친속관계공증서인데요 친속관계공증서는 중국의 호구부를 바탕으로 발급이 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친속관계공증서의 사용처는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여러곳에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용처가 한국 귀화신청시 중국교포 비자신청시 한국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휴대폰 등의 명의변경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单认证만 받아 제출하는데 제출처 담당자에 따라서는 双认证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친속관계 공증 준비서류> -호구부 사본 -신청인 중국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관계인 중국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귀화한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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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 친속관계 공증서 발급 / 亲属关系公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