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 결혼증 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해 드렸습니다. 한중 국제결혼 혼인신고시 중국에서 먼저 신고 후 한국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신고 후 중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먼저 신고시에는 상기와 같이 민정국에서 신랑, 신부 각각 결혼증이 발급됩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인데요 반대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중국에 혼인신고시에는 상기 결혼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선중국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상기 결혼증을 중국현지에서 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어로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중국의 민정국에 제출해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국관련 각종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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