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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행정처분? 권리구제?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공유] 행정처분? 권리구제?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저는 고용노동정책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누리는 권리의 실현 가능성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비로소 제공되는데, 때로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거부되거나, 정당한 자격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법정 민원 제도에 따라 거부처분 시 60일 이내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해 재결을 내립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 결과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도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처분뿐 아니라 다른 행정관청의 처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별도의 구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확인, 수급자격 인정 및 관련 처분, 실업 인정,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처분,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급여 관련 처분은 먼저 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를 시도하고, 기각 시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약제비 결정, 진료계획 변경, 일시 지급, 부당이득 징수, 수급권의 대위 등 처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위원회의 절차로 구제를 제공합니다. 노동관련 영역에서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이용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뒤 기각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적 분쟁과 달리 행정관청과 국민의 관계는 공권력의 행사로 특징지어지므로,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의 상황은 행정처분이 부당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민이 정당한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