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 귀화 신청용 중국 친속관계공증서가 발급 및 공증이 완료되어 저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친속관계 공증은 귀화신청시 뿐만아니라 의료보험 피보험자 등록 비자변경 휴대폰 명의변경 등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중국국적자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 및 사용이 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중국 친속관계공증서 기초가 되는 서류는 중국의 호구부를 기초로 발급이 되므로 발급신청시 호부구 사본을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통상은 중국외교부 인증완료 후 사용이 되나 제출처에 따라서는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친속관계 공증 발급 준비서류> 호구부 사본 신청인 여권사본(또는 중국신분증 사본) 관계인 여권사본(또는 중국신분증 사본) <발급 소요기간> 약 3주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중국친속관계공증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용_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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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친속관계 공증 발급 - 귀화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