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 사무소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중국국적분의 중국 본국 무범죄증명 발급 및 아포스티유 진행해 드렸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의 경우 귀화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 체류자격 변경 교육청 강사등록 공항 면세구역 출입증 발급 등을 위해서 본국의 무범죄증명 제출이 필요한데요 중국 공안국에서는 중문으로된 무범죄기록증명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사용을 위해서는 한글로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포스티유(Apsstille)는 발급된 문서가 정식 공문서임을 증명해주는 국제인증 제도입니다. 중국의 경우 2023년 11월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써 정식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는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 제출할 중국무범죄증명의 경우 아포스티유까지는 필요없지만 Previous image Next image 한국의 경우 중국현지 문서는 모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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